대여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차량대여에 필요한 필수 대여조건은 만21세 이상 (일부차량 26세이상) 으로 운전경력 만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,
도로교통법상 유효한 면허증 (국제 운전면허증)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가 가능합니다.
※ 고객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차량 임차중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
렌트카 대여약관
· 연료대금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(차량반납시 연료초과분은 환불이 안됩니다)
· 임차중에 발생된 제반교통법규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반환후에도 유효합니다
· 대여차량은 차량손해보험(자차)을 제외한 종합보험 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
· 차량운행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시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위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휴차보상료 (1일요금의 80%)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
· (차량파손시 사고수리는 1급 지정 공업사 또는 본사지정 공업사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)
· 무단연장사용 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이외 사용시 종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며 기타 이에 상응하는조치를 취하여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
· 차량대여 및 반납은 당사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(업무시간:오전9시부터 오후9시)
· 기타 모든 조건은 대여계약서의 대여약관에 준합니다
차량별 대여조건
소/중형차 | 나이가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, 면허운전경력 1년 이상인 고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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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/고급/수입차 | 나이가 만 21세 이상(일부차량26세이상)으로 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, 면허운전경력 1년 이상인 고객 |
7/9 인승 차량 | 나이가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, 면허운전경력 2년 이상인 고객 |
12/15인승 차량 | 나이가 만 21세 이상으로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, 면허운전경력 2년 이상인 고객 |